회원가입

  • 01. 약관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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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회원가입 완료
회원가입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클럽과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준수의무]

이용자는 본 클럽에 내장하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약에 관한 경우에는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제5조 [약관의 명시]

본 약관은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할 때 요구하면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약]

  • 1. 이용자의 예약신청은 최소한 1일전까지 본 클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종류에 따라서 예약 등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3.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클럽은 팀별 이용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4.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클럽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내지 벌칙금 부과 또는 일정기간 예약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요금의 부담]

  • 1. 입장료
  • 2. 입장료에 부수한 제세금
  • 3.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 4. 클럽이 정한 별도의 특별요금
  • 5. 기타

제8조 [요금의 부담 및 환불]

이용자는 클럽이 정하는 요금을 지불한 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 등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에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한다.
  • 2. 이용자가 강설, 폭우 기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에 의하여 경기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1. 가. 이용자 팀 전원이 1번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며, 9번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2. 나. 10번 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3. 비회원 이용자의 예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1. 가.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
    2. 나.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3. 다.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클럽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 한다.
    4. 라. 클럽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 한다.

제9조 [이용시간과 휴장]

본 클럽의 이용시간과 휴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클럽의 개폐시간은 계절에 맞추어 일출, 일몰 시간을 감안하여 정하고, 조명시설의 설치에 따라 클럽이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다.
  • 2. 본 클럽은 정기휴장 또는 클럽의 사정에 따라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 3.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
  • 4.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클럽은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제10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1.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를 시작할 수 없을 때.
  • 2.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 3. 본 클럽이 정한 비회원 이용 제한 일 때.
  • 4.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골프장을 휴장 할 때
  • 5. 예약을 하였으나 사전에 통보 없이 무단 결장할 때
  • 6. 본 약관을 위반했을 때
  • 7.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8.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잔디 비보호, 시설물 비보호 행위 등)

제11조 [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이용자는「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두 규칙이 서로 상충되었을 경우에는 본 클럽의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2조 [공중질서의 유지]

  • 1. 모든 내장객은 신사적인 품위와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3. 모든 이용자는 핸드폰 사용, 느린 경기운영으로 타인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4. 경기도중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타구 등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끼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복구·수정을 스스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초과이용]

  •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2. 본 클럽이 초과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물 및 장비의 훼손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본인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 및 장비, 골프카, 대여물품 등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에티켓·매너의 엄수]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1. 이용자는 제한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 2. 이용자는 경기 중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되며, Hole-Out 후에 그 홀에서 연습 퍼팅을 금한다.
  • 3. 이용자는 타 이용자가 있는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타자 전방진입 확인의무]

골프경기 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

제17조 [타자전방 진입금지]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8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양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19조 [대피의무]

  • 1.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 2. 경기진행 중 낙뢰 위험 등으로 긴급히 대피할 때에는 후속 팀에게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용시간 외 경기금지]

  • 1. 경기진행 중 일몰 등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손해는 이용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제21조 [골프카 사용책임]

경기진행 중 이용자가 골프카를 운전하여야 할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써 자동차 운전에 준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골프카로 인한 제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민사, 형사상의 문제는 운전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22조 [기타 안전사고]

  • 1.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 2. 이용자의 고의·과실 및 타구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3. 이용자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사고에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4. 경기도중 클럽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5.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클럽도 책임을 진다.

제23조 [훼손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불조심 의무]

  •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 된다.
  •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하며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귀중품의 별도보관]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및 목욕탕 등 클럽의 제반 시설물 이용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지정된 장소에 위탁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클럽은 그 분실 · 도난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락카의 열쇠관리]

락카실의 열쇠는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8조 [승용차의 책임]

이용자가 지참한 차량을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 클럽의 직원이나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며, 특히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켜야 하고 클럽은 차량내의 귀중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이용자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및 음료, 음식물을 본 클럽 안에 반입할 수 없다.

제30조 [친절봉사]

클럽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31조 [예약과 질서유지]

본 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에 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본 클럽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낙뢰·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3조 [약관의 개정]

본 약관의 개정은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신고 등을 한다.

제34조 [기타]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2.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5조 [시행]

본 약관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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