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안동리버힐컨트리클럽(이하 본 ‘클럽’ 이라 칭한다)의 회칙에 의거하여 본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내장객은 본 클럽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약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하여 입장의 승낙을 받음으로서 이루어진다.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보기 쉽게 프론트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예약 신청은 최소한 7일전에 본 클럽(이하 ‘회사’도 이에 포함한다)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예약에 관한 사항은 회사 운영 시스템에 의해 일정,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나. 본 클럽은 회칙이 정한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가. 이용자가 주중·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예약 당일 아무런 통지없이 골프장을 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클럽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일정기간 동안 예약정지 및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고의적 상습적 위약에 의해 본 클럽에 일정기간 이용정지를 받을 이용자에게는 본 클럽이 규정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입장료
나. 입장료의 입장에 부수한 제세공과금
다.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요금
가. 이용시간은 일출 전부터 일몰 전까지로 하며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다.
나. 본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단,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 최소 2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다.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의 이용을 할 수 없다.
클럽은 회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일, 특정기간을 회원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클럽이 정하는 요금을 지불한 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 등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이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본 클럽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1번째 홀 티샷 전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 (18홀 기준)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
2) 1번째 홀 티샷 후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 (18홀 기준)
-이용요금을 3홀 단위로 정산
나. 라이트(설치시) 정전 시에도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가.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
나. 본 클럽이 정한 비회원이 이용 제한일 일 때
다. 본 약관을 위반했을 때
라.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
마. 대한골프협회 규칙,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본 클럽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바.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사.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될 때 (음식물 반입, 그린 손상, 진행 비협조, 과다노출, 청바지 착용, 음주, 방료, 고성방가 등)
가. 모든 경기자는 “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나. 제 ‘가’항의 두 규칙 사이에 의견이 상충되었을 경우에는 본 클럽의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가. 모든 내장객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경기자는 도박적 내기를 해서는 안된다.
가.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본 클럽이 초과이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모든 내장객은 제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매 경기 진행은 4인 1팀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3인으로 진행가능하며, 3인 1팀 구성으로 진행시 그린피 및 카트료 외 별도요금은 4인 요금으로 지불한다.
모든 경기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예의와 품의를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가. 이용자는 본 클럽에서 잔디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기타 목적상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용자는 타 경기자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모든 이용자는 경기진행 보조자의 조언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경기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상 클럽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이 진다.
가. 진행안내원, 경기보조원의 조언여하를 불문하고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
나. 경기자는 타 경기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가.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나. 뇌성이 있어 낙뇌가 예상될 때
다. 기타 경기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경기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에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 해서는 안된다.
나.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가. 경기도중 이용객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경기도중 본 클럽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 클럽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가. 전동 골프카 운전은 반드시 경기보조원이 하여야 한다.
나. 경기보조원 이외의 이용자가 전동 골프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 이용자는 골프카의 전·후면에 위치해 있어서는 아니되며, 운행 중 손·발을 카트 밖으로 내어서는 아니된다.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및 목욕탕 등을 이용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소지 할 수 없으며 프론트에 별도 보관절차를 밟거나 사물 보관함에 보관하여 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별도 위탁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본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는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수 후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 클럽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본 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와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입장 순에 의하여 진행하며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한다.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가. 본 약관의 제정과 변경은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며 법의 정함에 따라 감독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나. 본 약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프론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 약관은 시범라운드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