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안동리버힐 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과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클럽과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준수의무]

이용자는 본 클럽에 내장하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조 [약관의 성립]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예약에 관한 경우에는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제 5조(약관의 명시)

본 약관은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할 때 요구하면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약]
  • 1. 이용자의 예약신청은 최소한 1일전까지 본 클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종류에 따라서 예약 등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3.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클럽은 팀별 이용예정 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의 10%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4.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클럽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내지 벌칙금 부과 또는 일정기간 예약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요금의 부담]

본 클럽의 입장요금 등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 1. 입장료
  • 2. 입장료에 부수한 제세금
  • 3.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
  • 4. 클럽이 정한 별도의 특별요금
  • 5. 기타
제8조 [요금의 부담 및 환불]

이용자는 클럽이 정하는 요금을 지불한 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요금 등의 환불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이용자가 강설, 폭우 기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에 의하여 경기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 가. 이용자 팀 전원이 1번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며, 9번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 나. 10번 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2. 비회원 이용자의 예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
    • 가.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를 환불한다.
    • 나.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 다.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클럽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 한다.
    • 라. 클럽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 한다.
제9조 [이용시간과 휴장]

본 클럽의 이용시간과 휴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클럽의 개폐시간은 계절에 맞추어 일출, 일몰 시간을 감안하여 정하고, 조명시설의 설치에 따라 클럽이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다.
  • 2. 본 클럽은 정기휴장 또는 클럽의 사정에 따라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 3.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다.
  • 4.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클럽은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한다.
제10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 1.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를 시작할 수 없을 때
  • 2.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 3. 본 클럽이 정한 비회원 이용 제한 일 때
  • 4. 천재지변, 기타사유로 골프장을 휴장 할 때
  • 5. 예약을 하였으나 사전에 통보 없이 무단 결장할 때
  • 6. 본 약관을 위반했을 때
  • 7.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8.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잔디 비보호, 시설물 비보호 행위 등)
제11조 [경기규칙의 적용]

모든 이용자는「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두 규칙이 서로 상충되었을 경우에는 본 클럽의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제12조 [공중질서의 유지]
  • 1. 모든 내장객은 신사적인 품위와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 3. 모든 이용자는 핸드폰 사용, 느린 경기운영으로 타인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4. 경기도중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타구 등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끼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복구·수정을 스스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초과이용]
  •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2. 본 클럽이 초과이용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물 및 장비의 훼손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본인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 및 장비, 골프카, 대여물품 등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에티켓·매너의 엄수]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1. 이용자는 제한된 장소 이외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 2. 이용자는 경기 중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되며, Hole-Out 후에 그 홀에서 연습 퍼팅을 금한다.
  • 3. 이용자는 타 이용자가 있는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타자 전방진입 확인의무]

골프경기 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

제17조 [타자전방 진입금지]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8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이용자는 인접 홀에 타구되지 않도록 충분히 판단하여 신중히 타구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양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19조 [대피의무]
  • 1.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 2. 경기진행 중 낙뢰 위험 등으로 긴급히 대피할 때에는 후속 팀에게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용시간 외 경기금지]
  • 1. 경기진행 중 일몰 등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 하여야 한다.
  • 2. 제1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손해는 이용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제21조 [골프카 사용책임]

경기진행 중 이용자가 골프카를 운전하여야 할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써 자동차 운전에 준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골프카로 인한 제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민사, 형사상의 문제는 운전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22조 [기타 안전사고]
  • 1.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 2. 이용자의 고의·과실 및 타구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3. 이용자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사고에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4. 경기도중 클럽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5.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클럽도 책임을 진다.
제23조 [훼손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타 안전사고]
  • 1.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연못, 맨홀, 기타 안전관리상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을 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진다.
  • 2. 이용자의 고의·과실 및 타구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3. 이용자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사고에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 4. 경기도중 클럽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5.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클럽도 책임을 진다.
제23조 [훼손복구의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불조심의무]
  • 1.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 된다.
  • 2.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하며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귀중품의 별도보관]

이용자는 경기시 또는 락카실 및 목욕탕 등 클럽의 제반 시설물 이용시에는 금전 또는 귀중품을 지정된 장소에 위탁 보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클럽은 그 분실 · 도난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락카의 비밀번호 관리]

락카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8조 [승용차의 책임]

이용자가 지참한 차량을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본 클럽의 직원이나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며, 특히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켜야 하고 클럽은 차량내의 귀중품 등의 보관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 [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금지]

이용자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및 음료, 음식물을 본 클럽 안에 반입할 수 없다.

제30조 [친절봉사]

클럽은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31조 [예약과 질서유지]

본 클럽은 경기를 예약순서에 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본 클럽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낙뢰·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3조 [약관의 개정]

본 약관의 개정은 본 클럽의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신고 등을 한다.

제34조 [기타]
  •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클럽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 2.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5조 [시행]

행본 약관은 202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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